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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수용으로 인한 거주 기간 미달 해결법

토지 수용 대상자 중 '집'이 포함된 분들이 가장 가슴 졸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를 다룹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이 부족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수용 시에는 아주 관대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보조 키워드: 수용 주택 거주기간 살고 있는 집이 도로가 나거나 신도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과세'**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은 내 선택이 아니므로, 세법에서는 이 원칙을 대폭 완화해 줍니다. ## 1.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수용으로 인해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수용의 경우: 고시일 전에만 샀다면, 산 지 6개월 만에 수용되어도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국가가 강제로 집을 가져가면서 "너 2년 안 살았으니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2. 남은 땅(잔여부지)은 어떻게 되나요? 집만 쏙 가져가고 마당이나 텃밭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땅을 나중에 팔 때도 비과세가 될까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에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한다면, 이 역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연결해 줍니다. 다만, 무한정 넓은 땅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내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또는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 범위로 인정됩니다. ## 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수용된다면?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이 팔리기 전에 수용 통보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보통 3년)을 따지지만, 수용은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