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줄까, 남에게 팔까? 증여 vs 양도 세 부담 비교 기초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머물거나 세 부담이 커지면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집을 남에게 팔아서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증여'와 '양도'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유리할지, 판단의 기초를 세워보겠습니다. 1. 양도와 증여,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입니다. 양도: 대가를 받고 물건을 넘기는 것. 파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기는 것.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가 유리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을 때 집을 산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양도가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양도세가 거의 0원에 가깝기 때문에 남에게 파는 것이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면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증여가 유리한 경우: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될 때 지금 당장 내야 할 증여세가 조금 높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면 증여가 답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지금 5억 원인 집을 증여하면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이 집이 15억이 되었을 때 상속된다면 세금은 훨씬 커집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5,000만 원(10년 합산)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된다는 점도 활용 포인트입니다. 4. 제3의 길: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집을 주되, 그 집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채무)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효과: 전체 집값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대신, 넘겨준 채무액만큼은 부모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