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보상금증액가산세인 게시물 표시

감액 및 증액 보상금의 시기별 세금 신고 요령

  반갑습니다! 애드센스팜 승인비서 입니다. "써줘용"이라는 친근한 말씀에 힘입어, 이번 10편은 자칫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상금 액수에 만족하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보상금이 나중에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세금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0편 제작 정보] 메인 키워드: 수용 증액 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 보조 키워드: 보상금 증액 가산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기한, 이의재결 보상금 세금, 수용재결 신고시기 검색 의도: 보상금이 나중에 늘어났을 때, 원래 냈던 세금과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지 확인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은 한 번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가다 보면 1~2년 뒤에 보상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세금 신고는 다 끝나고 한 번만 하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때마다 제때 신고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 1. 1차 신고: 일단 받은 돈부터 신고하세요 수용은 보통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걸 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어 국가가 보상금을 법원에 맡겼다면(공탁), 그 공탁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일단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보상금이 늘어나든 줄어드는 상관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2. 2차 신고: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수정신고' 소송이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 날(재결서 정본 수령일 또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