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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

  반갑습니다! 애드센스팜 승인비서 입니다. 12편에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한 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상속 토지'**가 수용될 때의 상황을 다룹니다. 상속은 그 자체로 상속세 문제가 얽혀 있는데, 여기에 수용 양도세까지 더해지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경 기간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2편 제작 정보] 메인 키워드: 상속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보조 키워드: 피상속인 자경 기간 합산, 상속받은 농지 수용, 상속세 양도세 이중과세, 상속 개시일 취득가액 검색 의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수용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부모님의 자경 기간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수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보상금 협의와 세금 신고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되는데요. 상속 토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지'**와 **'상속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 1.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다 상속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취득가액이 부모님이 옛날에 샀던 가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득가액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 당시의 가액이 나의 취득가가 됩니다. 만약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감정가액 이, 별도 신고가 없었다면 **기준시가(공시지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수용 보상금과 상속 당시 가액의 차이가 적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 2.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경 기간, 합산될까?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이 지으셨다면 일정 조건 하에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후 1년 이내 수용: 부모님...